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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7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02. 23:20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41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241-21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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