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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7 2016노625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0.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문서 위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10.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를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2016. 2. 25. 판결이 확정( 징역 2년) 된 사문서 위조죄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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