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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6.25 2019가단303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위 법에 따른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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