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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6.25 2019가단104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63,126원 및 그 중 26,000,000원에 대하여 2019. 3. 26.부터 2019. 4.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위 법에 따른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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