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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7 2013노3383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은 F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고, 설령 제1심 증인들의 말대로 F이 피고인을 직접 가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입은 상처는 F과의 다툼과정에서 생긴 상처이므로, 피고인이 F을 무고한 것은 아니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F, H, G이 증인으로서 제1심 법정에서 한 각각의 구체적인 진술을 그대로 믿은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거나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이러한 증거들에 터잡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처단한 제1심의 조치는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비록 피고인에게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무고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이미 제1심에서 이러한 여러 사정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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