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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4 2015노6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에 대항하고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증인 F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고 피고인을 때렸다고 하더라도,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폭행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행위 태양이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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