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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3 2018가단51418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5,21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2019. 12. 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약매매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⑴ 농약 제조ㆍ판매업자인 원고는 2015. 12. 3. 농약 도소매업자인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농업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부터 피고 회사에게 농약을 외상으로 판매하여 왔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서면에 의하여 계약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1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제9조(판매장려금) 갑(원고)은 을(피고 회사)에게 갑의 을에 대한 미수채권액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적용가능한 할인약정은 갑과 을 사이에 별지A의 형식에 따라 체결되어야 한다.

제10조(물품대금의 지급)

2. 당해 연도에 공급한 물품대금은 당해 12월 27일까지 전액 결제되어야 한다.

5. 을이 본 계약에 의한 물품대금의 지급의무를 제2항의 시점까지 불이행한 경우, 10%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된 지연이자를 갑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13조(상품의 반품)

1. 을은 제6조 제2항(수량 부족 또는 주문하지 않은 물품) 및 제3항(제품의 하자)이 적용되고 그 규정에 따라 반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에게 그 상품을 반품할 수 없다.

2. 제1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규정된 불가항력에 의하여 구입한 상품에 대한 대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갑은 그 고유의 재향으로 상품의 반품을 승인할 수 있다.

3. 본 조에 의하여 반품되는 물품의 정산은 갑이 별도로 마련한 반품 정산 단가를 적용하여 이루어진다.

제22조(연대보증인) 갑이 요구할 경우, 을은 갑에 대한 계약상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서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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