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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8 2019재나4000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자, 이 법원은 2019. 4. 23. 원고에게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37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이라 한다), 그 결정정본이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19. 4. 29.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2019라5078호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재항고라는 이유로 2019. 7. 3. 대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대법원(2019마6051호)은 2019. 10. 18. 위 즉시항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2019. 10. 26. 위 기각결정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도 같은 날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하여진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2.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제공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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