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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9 2017누35143
학교용지부담금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5. 3. 25....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부터 제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보문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2006년 초경 피고에게 서울 성북구 보문동 6가 209번지 일대(이하 ‘이 사건 구역’이라 한다

)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정비구역지정신청서를 제출 신청서에 거주가구수를 가옥주 404가구, 세입자 510가구 합계 914가구로 기재하였다. 하였고,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주민공람공고절차 등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정비구역지정신청 신청서에 거주가구수 914세대, 건축세대수 949세대, 정비사업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35세대로 각 기재하였다. 을 하였으며, 서울특별시장은 2006. 10. 9. 정비구역지정고시를 하였다(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37호).』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주장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가구 수에 한하여 부과되어야 하고, 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가구 수는 개발사업 후 공급가구 수에서 기존 가구 수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직후인 2007. 3. 8.경 이 사건 구역 내 거주세대 명부 전체를 열람하였을 당시 확인된 세대 수가 1,154세대였으므로 기존 가구 수는 1,154세대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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