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8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8. 21:53 경 울산 중구 병 영동 소재 동 여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외동 소재 선우시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고려: 최종 음주 운전 전과 2010. 12. 31., 최종 무면허 운전 전과 2011. 1. 20.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음: 2002년 이래 음주 운전 4회, 무면허 운전 4회 혈 중 알콜 농도가 극히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