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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3 2013고정121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8. 21:30경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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