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18 2019가단1772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200,000원과 2019. 9. 3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위 청구원인 중 ‘별지목록’은 이 사건 '별지
1. 목록'을 말한다
.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200,000원과 2019. 9. 30.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위 청구원인 중 ‘별지목록’은 이 사건 '별지
1. 목록'을 말한다
.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