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18 2019가단22434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134.31㎡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①, ②,...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위 청구원인 중 ‘별지목록’은 이 판결 '별지
1. 목록’을 말하고, ‘별지도면’은 이 판결 ‘별지
2. 도면'을 말한다
.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