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4노17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2013. 10. 10. 이 법원에서 동종범죄인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이고, 이 사건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미 발령된 약식명령의 벌금액 300만 원보다 감액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