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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가단9244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변론기일에 주위적으로 가사연대책임을, 예비적으로 공동책임을 구하는 것으로 그 취지를 분명히 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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