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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26 2016고단19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16:02 경 청주시 서 원구 대원로 50 길에 있는 노상에서 지인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 갖다 놓은 의자를 피해자 C( 여, 53세) 이 옆으로 치우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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