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01.12 2020가합62
약정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0.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0.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