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7 2020가합10713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2020. 12. 18.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각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