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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2 2017노2474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원심 판시 공직 선거법 위반죄 : 벌금 500만 원, 원심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 :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비난 가능성,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 여부, 전과 관계( 특히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집행유예 실효에 따른 구금이 가족 생계에 미치는 영향 등,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선거 사무원들의 처벌 의사를 비롯한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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