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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20 2015가단5760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21.부터 2015. 7.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2005. 4. 20.자 대여금 5,000만 원의 지급청구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지연이자와 관련하여는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인 연 20%를, 2015. 10. 1.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인 연 15%를 각 적용한다.

2. 피고 C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2,000만 원만을 변제받았고, 변제 독촉을 하자 피고 B이 피고들의 도장을 차용증에 날인하였으므로, 피고 C도 위 대여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위 도장의 날인 권한을 위임한 바가 없고, 부(父)인 피고 B이 임의로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감도장인지 여부도 밝혀지지 않은 피고 C에 관한 도장이 날인된 갑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에게 갑 1호증의 차용증에 날인할 권한을 위임하였다

거나 보증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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