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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04 2016가단1736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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