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1791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018. 4. 26.’은 ‘2018. 4. 20.’로 정정함).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018. 4. 26.’은 ‘2018. 4. 20.’로 정정함).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