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1443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9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을, 피고 C은 별지 제9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9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을, 피고 C은 별지 제9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