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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3 2013노42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혈압과 당뇨 등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H고등학교와 I 어린이재단 등에 대한 후원 활동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딸이 결혼할 예정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3달이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03년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이미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03년 이래 지난 10여 년 동안 수시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폐암 수술을 받은 전처가 갑자기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는 바람에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명하지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당시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무면허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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