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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20 2017가단1035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피고별 점유현황목록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3.에 대하여

3.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1, 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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