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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12 2018가단1160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피고별 점유현황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1. 2.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57조 : 피고3.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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