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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0. 9. 선고 2008고정182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12인

검사

박성민

변 호 인

변호사 권두섭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민노총 사무금융연맹 ○○이고, 피고인 8은 사무금융연맹 증권업종 △△이고, 피고인 9는 사무금융연맹 □□이고, 피고인 10은 사무금융연맹 ◎◎이고, 피고인 11은 사무금융연맹 산하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이고, 피고인 12는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이고, 피고인 13은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코스콤 비정규지부 ●●이고, 피고인 2는 코스콤 비정규지부 ★★이고, 피고인 3은 코스콤 비정규지부 ▽▽이고, 피고인 4는 코스콤 비정규지부 ▲▲이고, 피고인 피고인 5는 코스콤 비정규지부 ▼▼이고, 피고인 6은 코스콤 비정규지부 ◇◇이고, 피고인 7은 코스콤 비정규지부 ◆◆이다.

(주)코스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에 있는 증권선물거래소 건물에 본사를 두고 증권선물거래소 및 증권사의 전산시스템을 구축·관리하는 회사로서 2007. 4.경 증권선물거래소 단말기 보수유지 하청업체인 증전엔지니어링 등 기존 협력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 대신정보기술 주식회사 등과 새로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증전엔지니어링 등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대신정보기술 등이 고용관계를 승계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주)코스콤의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고용에 불안을 느끼고 2007. 5. 19. 코스콤 비정규지부를 설립하여 (주)코스콤을 상대로 직접 고용 및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조합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코스콤 비정규지부는 2007. 8.경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후 (주)코스콤을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9. 11. (주)코스콤이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어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하자 피고인들은 2007. 9. 12.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함과 아울러 파업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코스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관철할 목적으로 파업 전날인 2007. 9. 11. 저녁부터 증권선물거래소 건물 로비를 점거하여 파업전야제를 개최한 후 장기간 그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점거농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9. 11. 19:30경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 및 사무금융연맹과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의 간부 등 80여명과 함께 증권선물거래소 신관 1층 로비에 들어 가 같은 달 20. 21:30경까지 그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노동가를 틀어놓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 (주)코스콤을 상대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점거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 등 80여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증권선물거래소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코스콤은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의 사용자 지위에 있고,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 상급단체 간부(이하 피고인들이라고 한다)들은 코스콤 비정규지부의 (주) 코스콤에 대한 쟁의행위 중에 이 사건 로비에 들어간 것으로서 침입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과 공소외 1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과 수사보고(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한 선고유예 결정문 첨부)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주)코스콤과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 및 그 사이의 하청업체 간의 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주)코스콤은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근로관계에 기한 사용자이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주)코스콤은 코스콤 비정규지부나 그 위임을 받은 자들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고소장에 첨부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문(수사기록 15면)과 관련된 공소외 2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사용자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단체협약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바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고, 쟁의행위로서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4006 판결 ,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3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과 공소외 1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공소외 2, 3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등이 농성을 한 이 사건 로비는 (주)코스콤(21개층 건물 중 2층부터 11층 사용)과 한국증권선물거래소(12층부터 21층 사용)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인 사실, 위 공간은 700-8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으로 한쪽에 안내데스크, 고객대기실이 있고 일반 사무실은 없는 사실, 피고인 등은 이 사건 로비 중 중간 부분 일부를 점거하며 선전전, 강연, 토론 등의 방법으로 농성한 사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나 (주)코스콤에 출입하는 직원, 일반 고객은 피고인 등의 점거로 인하여 통행을 크게 방해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로비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주)코스콤이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라며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코스콤 비정규지부는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선언하고 쟁의행위에 들어갔고, 피고인들은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으로서 또는 상급단체의 간부로서 위 쟁의행위에 참가한 점, 이 사건 로비의 점거는 그 쟁의행위의 한 방법인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로비의 일부를 점거하였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나 (주)코스콤에 출입하는 직원, 일반 고객의 통행은 방해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의 이 사건 로비 침입은 정당한 쟁의행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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