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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4 2019나59804
기타(금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서 새로이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제4조 제1항은 수분양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부동산매매계약인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은 총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액수로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의 거래관념상 통상적인 계약금 및 손해배상예정액과 유사한 수준인 점, 이 사건 분양계약 제4조 제3항에서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피고의 보증 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을 대출받아 이를 납부할 수 있었고 피고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분양계약 제4조 제1항이 원고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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