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2.01 2015노18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0.181%인 상태에서 약 1km 를 운전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