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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6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09: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운수동에 있는 상호 불상 낚시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안 광주 고속도로 38 동 광산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거리에서 피고인 처 소유의 C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7.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한 것인 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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