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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31 2016가단222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2017. 5.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피고는 2015. 12. 23.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변제하겠다.

'는 취지의 지불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원고는 그 후에도 피고에게, ① 2016. 2. 20.에 50만 원을, ② 2016. 3. 4.에 300만 원을, ③ 2016. 5. 10.에 300만 원을, ④ 2016. 7. 1.에 300만 원을, ⑤ 2016. 7. 2.에 200만 원을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최소한 위 돈들을 합한 3,150만 원(2천만 원 5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추정되므로, 피고는 일응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원고가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돈이라고 주장하는 2,15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2.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는, ① 2015. 10. 28.에 550만 원을, ② 2016. 2. 16.에 200만 원을, ③ 2016. 2. 29.에 400만 원을, ④ 2016. 3. 7.에 320만 원을, ⑤ 2016. 3. 15.에 30만 원을, ⑥ 2016. 3. 24.에 15만 원을, ⑦ 2016. 5. 12.에 300만 원을, ⑧ 2016. 7. 1.에 45만 원을, ⑨ 2016. 7. 4.에 350만 원을, ⑩ 2016. 7. 14.에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변제하였고, ⑪ 또한 3일에 한번씩 30만 원씩을 12주간 갚아서 총 36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고, 150만 원을 차안에서 현금으로 변제한 적도 있으며, 그 외에도 70만 원씩 2회에 걸쳐 도합 14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1)의 ①항 기재 550만 원은 2015. 12. 23.자 위 지불각서(갑 제1호증)의 작성으로 그 때까지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여금을 정산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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