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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8노258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통신사로부터 받은, 고객에게 지급할 현금과 그 부가 가치세를 전부 폭탄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처음에는 허위 세금 계산서를 조금씩 매입하다가 나중에는 욕심이 생겨 많이 매입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 배 이하 벌금’ 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하면 벌금의 상한은 약 2억 5천만 원 정도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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