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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8 2015나42978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4호증의 1 내지 45의 각 기재를 배척증거로,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의 1 내지 61,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부족증거로 거시하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 내지 제4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1) 먼저, B의 급여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연제지사장에 대한 2014. 10. 8.자 및 2014. 10. 20.자 각 사실조회 결과, 동래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당심 법원의 국민은행, 부산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B의 2012년 내지 2015년의 월 급여(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실제 수령액 는 적어도 260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① B은 딸인 C의 부산은행 통장으로 매월 5일경 피고로부터 급여를 받아왔다.

② B은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는 피고로부터 2012. 4. 6. 3,152,540원, 2012. 5. 4. 2,419,540원, 2012. 6. 5. 2,535,800원을 급여로 각 지급받았다.

③ B은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피고로부터 매월 5일경 C의 부산은행 통장으로 약 110만 원을 송금받고, 매월 18일경 C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약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④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것 외에 B의 급여가 갑자기 절반 이하로 삭감될 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을 수 없다.

⑤ 피고는 B이 뇌경색과 협심증 등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워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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