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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1 2015노47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인 궁핍함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누범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범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바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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