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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8.30 2009가합4607
근로자지위확인등
주문

1.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철도청은 2003. 9. 30.경 노동부에 고속철도 운영에 소요되는 인력은 정부방침에 의거 공무원 정원의 증원을 억제하기 위하여 외주분야로 선정된 역무 중 매표, 개집표, 안내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직원과 열차승무원(여객전무, 차장, 안내원) 중 일부 직원인 안내원을 외주(파견 또는 도급)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관련 법령과 법규적용상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질의하였고, 노동부는 2003. 10. 8. 철도청에 “매표, 개집표, 안내 업무와 열차승무원 중 안내원의 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도급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업무에 한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인데 요청한 철도청의 업무는 그 성격상 독립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나. 철도청은 2003. 10. 27. 철도청장까지 결재를 완료한 고속철도 운영인력 충원방안(영업분야 부족인력 외주관련)에서 여승무원 외주방안 중 특실서비스업무(4량) 총괄 도급위탁안(여객전무, 차장의 업무와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수행이 가능한 특실승객의 안내, 음료이어폰신문잡지 배포 및 수거, 좌석정리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특실승객에 대한 서비스 물품 공급 업무를 포함한 총괄계약으로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였고, 업무별 도급위탁 검토 결과 여승무원 업무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열차에 승무하여 여객의 문의에 응대하고 특실서비스 등 열차 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관리자(열차소장, 팀장, 여객전무 등)의 지시감독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도급위탁은 곤란하나 특실서비스 업무를 독립시킬 경우 도급위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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