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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31 2018가단3005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826,876원, 원고 B에게 71,031,19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9. 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9. 9. 08:40경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 E동 9층 공사현장에서, 아파트 내부 그라인더 작업을 하던 원고 A에게 외부 그라인더 작업을 먼저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원고 A이 “와요, 그것은 내 맘이죠 뭐요”라고 말하며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스프링클러용 파이프(길이 약 109cm, 지름 약 3.4cm)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원고 A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이에 바닥에 쓰러진 원고 A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머리를 3회 밟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원고 B의 옆구리를 위 파이프로 1회 가격한 뒤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원고 A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원고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3360호로 기소되어 2017. 11. 24.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의 산출근거,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아래와 같다

다만,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이하 월 미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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