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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19 2013고정1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이 사건의 경위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아산시 F 등에 주소를 두고 피스톤 링 등 자동차 엔진부품을 생산하여 현대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에게 납품하고 있는 업체이다.

E 노사는 2010. 1. 13.경 ‘2011. 1. 1.부터 현 주야간 연속교대 근무에서 주간연속 2교대근무제 시행 및 주간연속 2교대근무제 시행 시 현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라는 내용으로 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를 작성하고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후 G노동조합(이하 ‘G노동조합’라 한다) 충남지부 E 아산지회(이하 ‘E 아산지회’라고 한다)는 2011. 1. 1.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E 사측 이하 '사측'이라 한다

을 상대로 주간연속 2교대근무제의 즉시 시행을 요구하였고, 사측은 기존의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전제로 주간연속 2교대근무제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자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후 E 노사는 2011. 1. 18.부터 2011. 5. 4.까지 주간연속 2교대근무제의 도입 여부에 대하여 11차에 걸쳐 특별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상호 의견차이로 인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이에 E 아산지회는 2011. 3. 25.부터 2011. 5. 17.까지 작업거부 등 방법으로 태업을 실시하여 생산량을 저하시켜 사측을 압박하였으나, 사측이 주간연속 2교대근무제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1. 5. 18. 10:30경 E 소속 노조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소속 조합원 78.1%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찬성 가결 결정을 받아 같은 날 13:30경부터 주간 근무조 조합원 240여명으로 하여금 부분 파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그러자 사측은 같은 날 20: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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