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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4 2012노36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법 게임물을 제공하고, 불법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는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3일에 불과하고, 설치된 게임기가 18대로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고, 이미 약 두 달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의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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