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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9 2015고정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03:50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성환아파트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이도이동에 있는 명진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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