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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4노35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 D의 진술 등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조치에는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항소심이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되고(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하는데(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참조), 피해자가 증인으로서 제1심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거나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의 조치는 수긍되고(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더욱 부족함), 거기에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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