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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2.13 2014가단223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가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 3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주문 제1의 가, 나.

항 기재 각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연 차임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3. 31.부터 2011. 3. 30.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위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는 1년치 차임 2,000,000원을 2010. 4. 5.까지 원고 측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0. 5. 6. 원고에게 1,000,000원(2010. 4.부터 2010. 9.까지의 차임)만을 송금하고 나머지 차임 1,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 31.경 연체차임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2011. 2. 16.경과 2011. 3. 25.경에는 2011. 3. 30.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므로 2011. 3. 30. 이후에는 건물을 인도해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 내지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로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고, 2010. 10. 1.부터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66,666원(= 2,000,000원 ÷ 12, 1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차임을 연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원고를 대리한 C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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