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3.2ton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19:35 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복현 서한 2차 아파트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공항 교 쪽에서 공항 교 네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의 흐름이 빈번하고 전방 4차로 우측에는 피해자 C(35 세) 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4 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굴삭기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두개골 골절과 뇌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