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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17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주점 앞 사거리 횡단보도를 도청 방면에서 수목토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야간에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여, 2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경골상단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및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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