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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2.20 2012고정23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설장비를 갖추지 않고 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2012. 6. 7. 13:00경 자신의 주거지인 밀양시 B에 있는 개사육장에서 개에게 먹이고 남은 음식물 폐기물 약 20톤을 그곳 임야에 야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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