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E이 2018. 9. 14. 금요일까지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2018. 9. 17. 월요일 근무시간 전에 해고통보를 하였는데, 그 사이 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무기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이틀 치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근로감독관이 미지급한 이틀 치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알려주어 바로 지급하였으므로 금품 미청산의 고의가 없었다.
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는 근로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부칙에는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경한 신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해고예고 수당은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수당인데 피고인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하여 예고의무를 당연히 이행할 수 없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2. 판단
가. 금품 미청산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의 근무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토요일과 일요일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 부분 1) 신법 적용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규정의 내용 및 개정 연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사유의 하나로서 제3호에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열거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15. 12. 23. 2014헌바3 사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