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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07 2015노437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만 원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공사차량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거나 적어도 그로써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적법한 절차나 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자력행사로서 한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는 점, 피해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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