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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5 2014노288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05년경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지능과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편취한 보험금 액수,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원심판시 이유 무죄부분인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은 원심판시 유죄부분인 예비적 공소사실과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관계에 있는 이상 함께 파기하기로 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도1146 판결 참조)],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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