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2.16 2016가단351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2.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월 3,800,000원의 차임으로 임대해 주었는데, 피고가 2016. 7.분 및 8.분 임료를 미지급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에게 위 미지급 차임 합계액 7,600,000원 및 2016. 9. 5.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3,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