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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23002
분양대금 반환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3,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9. 1. 1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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