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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0.30 2018나26542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조경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F은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원고

A, 원고 B의 어머니인 G은 2015. 6. 17. F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5. 6. 8. 피고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7. 12. 19. 해임되었다.

원고

C은 원고 B의 친구이다.

나. G은 2017. 12. 12. F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8. 7. 14. F과 이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20호증, 을 제3, 4, 2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F의 일부 증언, 원고 C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A의 주장 원고 A는 2015. 7. 20. 피고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13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대여금 13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 A의 위 입금행위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135,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 A는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부당이득금 13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 A가 피고의 은행 계좌로 입금한 135,000,000원은 F이 2015. 7. 14. G에게 건네준 수표금을 다시 입금한 것일 뿐이고, 피고는 원고 A로부터 135,000,000원을 차용하거나 이를 부당이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 A의 대여금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북광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 A가 2015. 7. 20. 피고에게 135,000,000원을 변제기 및 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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